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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스라소니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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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발급(커피숍)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커피숍을 차리려고하는데~

보건증은 발급하려고 검사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또 다른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준비할것있으면 알려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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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보건증은 받으신 상태라고 하시니 제외하고

      커피숍을 차리기 위해서는 담당 구청에 영업신고증을 받으셔야하고 위생교육수료도 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영업신고증과 상가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커피숍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에 홈택스로 진행하실경우 신분증은 필요없으시겠지만

      방문하여 진행하신다면 영업신고증/임대차계약서/신분증을 지참하시여

      세무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음식업의 경우 영업허가증이 우선 필요하고,

      그 허가증과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