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얀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장 계약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시간 이성의 위생교육을 받은 후 음식점 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장 임차계약서와 음식점 등록증,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사업자등록 전자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전이라도 주민등록번호로 인테리어 관련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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