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 취득세 적용이 2주택인지 3주택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등이 아파트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2020.08.12. 이후 취득시에는주택수에 포함되어 다른 주택을 취득시에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주택수에 해당됩니다.이 경우 취득하는 주택 수 포함하여 3주택인 경우 비조정대상지역 외 전욤면적 85㎡ 이하인 경우 8.4%,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경우 9.0%의 취득세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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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이하라서 상속세는 없는데 상속세 신고기한 넘기면 불이익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피상속인의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인은 상속세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만약, 상소겟 신고기한까지 상속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상속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재산 및 채무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며됩니다.이 경우 상속세 납부할세액이 없는 경우 가산세 등은 부과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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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아파트의 상속세는 어떤방식으로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 명의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해당 아파트에 대한 증여 등기 접수를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해당 아파트에 대한 시가(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의한 기준시가 등)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해야 하며, 아파트를증여받는 자녀는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중개수수료 등이 발생하게 되며, 증여세 등의 세금부담이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이에 대한 자금 출처를 준비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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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계좌로 5만원 10만원 받은것도 세금을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후의 금액이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부모가 자녀에게 용돈 형태로 자금을 주는 경우 상증세법상의 사회통념상의경조사비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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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물건을 덤핑으로 넘겼는데 세금에 대한 감면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 시점에물건 등의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의매출 및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해야 합니다.이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보다 더 적거나 또는 예정고지세액이 있는 경우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거나 또는 환급이 발새할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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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는 사업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면서 해당 사업에서 매출액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사업실적이 없더라도 "무실적" 또는 "0"으로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제출해야 합니다.매출 등의 실적이 없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무서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폐업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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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돈을 빌려드릴때 차용증 이렇게 쓰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냐가 부모님에게 자금을 무이자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대여한 경우 자녀로부터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자금의 대여/차입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부모님의 재산, 소득으로 변제시 계좌로 입금 등을 해야 합니다.부모님은 차입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자녀 계좌에 입금하여 변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하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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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면 대상이라는 것도 있던데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또는 법인이 사업을 하거나 또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 세법상 각종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이 경우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시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세액을 일정 비율로 깍아주거나 면제해주게 되는 데, 이를 세액감면이라고 합니다.예를들어 개인이 보유하던 토지 등의 부동산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주택토지공사 등에 수용되는 경우 요건을 충족시 양도소득세액의 일정액을 감면해주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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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수령하는 경우 세금과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저축성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만기 또는 중도에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수령하는 저축성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요건 미충족시 보험수익자에게 이자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이와달리 보장성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자에게 상해, 질병 등이 발생하여 보험수익자가 수령하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 등이 과세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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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직장근로자가 투잡을 할 경우 직장에 통보되는 경우가 어떤 사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도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먼저 회사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이 경우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됨으로 근로자의 다른 소득에 대해서는 합산하지 않습니다.한편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의 다른 소득을 알 수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뎡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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