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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

보험금 수령하는 경우 세금과세

보험금 해지 시 이자로 소득세를 징수하고 그러던데

만약 상해보험 가입하고 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수령하는것도 세금을 징수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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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 소득세는 열거주의로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해보험에서 수령하는 보험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저축성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만기 또는 중도에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수령하는 저축성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요건 미충족시 보험수익자에게 이자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보장성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자에게 상해, 질병 등이 발생하여 보험수익자가 수령하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 등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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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해보험금으로 인한 보험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