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보험금 수령하는 경우 세금과세
보험금 해지 시 이자로 소득세를 징수하고 그러던데
만약 상해보험 가입하고 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수령하는것도 세금을 징수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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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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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 소득세는 열거주의로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해보험에서 수령하는 보험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저축성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만기 또는 중도에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수령하는 저축성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요건 미충족시 보험수익자에게 이자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보장성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자에게 상해, 질병 등이 발생하여 보험수익자가 수령하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 등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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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해보험금으로 인한 보험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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