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저축성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만기 또는 중도에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수령하는 저축성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요건 미충족시 보험수익자에게 이자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보장성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자에게 상해, 질병 등이 발생하여 보험수익자가 수령하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 등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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