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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큰고니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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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수령할 때 세금이 부과되나요?

보험회사에서 상해나 재해, 질병 등으로 인해 보험금을 수령할 때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아니면 세금이 없이 비과세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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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보험회사가 상해, 재해, 질병 등 보장성 보험금 지급 시에는 보험차익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피보험자가 질병·사고 등으로 보험금을 수령할 때 발생하는 보험차익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상해 등을 원인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소득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보험료를 납부하신 분이 귀하가 아닌 경우에는 귀하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의 부모님이 납부하신 보험에서 귀하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험금 자체에는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으나, 보험료를 타인이 납부해주고 받은 보험금이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