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로 구성되는 데, 통상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게 되며,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납입한 사람(여기서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상태
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피보험자의 사망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보험수익자가 수령하는 보험금은
상증세법상 간주상속재산에 해당되며, 피보험자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 보험수익자가
수령하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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