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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조용한문어80
조용한문어80

폐업 후 물건을 덤핑으로 넘겼는데 세금에 대한 감면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류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을 한지는 좀 됐는데 남아있는 물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 덤핑으로 싸게 물건을 다 처리했는데 돈을 현금과 수표로 받았습니다.

약 3000만원 정도 가량 되는데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원래 물건가격의 1/10정도밖에 안받아 엄청난 손해를 보고 넘긴건데 이런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세금을 내야할 것 같긴 한데 혹시 이런 경우 혜택?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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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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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물건을 싸게 넘겼다고 하더라도 소득세 및 부가세 신고는 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해를 보게된 경우에는 부가세의 경우에는 환급을 받게되고 소득세는 납부할세액이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사업소득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냅니다. 매출과 필요경비를 계산하셔서 손실이 난다면, 사업소득은 납부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부가세는 애초에 매출이 아니고, 받아만 두었다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납부하셔야합니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 시점에

    물건 등의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보다 더 적거나 또는 예정

    고지세액이 있는 경우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거나 또는 환급이 발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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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제혜택은 별도로 없으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따라서 판매금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폐업시 남은 재고에 대해서는 과거 폐업부가가치세 신고시 모두 신고를 했었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재고품을 넘긴 경우 포괄양수도가 아닌 다음에는 세금계산서도 발행해야하고 그에 따른 부가세도 납부를 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