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납품하고 물건값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인에서는 부가세를 이미 낸 거죠.
시간이 지나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우리도 포기했습니다.
혹시 이렇게 낸 부가세를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