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못받은돈 소송을하고았는데 사업자에 -계산서발행으로 부가세로 벋을수 없나요??

일시키고 배째라식으로 너무 돈을 안줘서 소송을 진행해서 이겼지만 아무 타격이없나봅니다. 나한테까지 돌아올 돈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재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자에 있는 사람에게 마이너스 계산서 발행을 해서 제 돈만큼의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금액이 클 경우 세무서에서 환급액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