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못받은돈 소송을하고았는데 사업자에 -계산서발행으로 부가세로 벋을수 없나요??
일시키고 배째라식으로 너무 돈을 안줘서 소송을 진행해서 이겼지만 아무 타격이없나봅니다. 나한테까지 돌아올 돈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재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자에 있는 사람에게 마이너스 계산서 발행을 해서 제 돈만큼의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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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일시키고 배째라식으로 너무 돈을 안줘서 소송을 진행해서 이겼지만 아무 타격이없나봅니다. 나한테까지 돌아올 돈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재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자에 있는 사람에게 마이너스 계산서 발행을 해서 제 돈만큼의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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