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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바다매188
착실한바다매18824.03.01

상대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대금은 지불 받지 못하고 부가세는 제가 다내고 상대가 폐업을했는데 이런건 어떻게 보상을 받는지요~?

폐업한 사업자로 마이너스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지 아니면 따로 손해를 안보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고

아니면 이대로 대금도 못받고 부가세도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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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돈을 못받고 폐업했다하여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폐업한 거래처가 법에 따른 파산 등의 경우는 대손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상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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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였으나 그 대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신청 : 대금을 못받은 사유가 발생한 날(대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관련 서류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신청 가능

    합니다.

    2) 대손상각 처리 : 공급받는 사업자에 대한 대가 수령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

    등에 관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대손상각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장부기장을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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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멸시효기간(3년) 이후에 대손세액공제를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는 기간이 너무 기므로 기재하신 것처럼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계약의 해제 등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