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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오소리9
다정한오소리9

폐업 후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물건대금 사업장폐업되서 양도양수 받은사람한테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된다는데 주민번호로 발급하면 되나요 ?

주민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부가세 신고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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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되며, 부가세 신고시에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반영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주민등록번호로는 발급할(발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로 발급은 받을 수(수취)는 있습니다.

    질문은 발급에 대한 질문으로 판단이 되어 위와 같이 답변 합니다.

    즉, 공급자란에 주민등록번호가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발행하는 입장이라면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크게 의미가 없으며, 주민등록번호로 발급 하였다하여도 보통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동일하게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폐업전에 공급한 물품에 대해서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것이고

    매출처는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하여도 신고하는데 문제 없지만, 매입처는 폐업이후 주민등록번호로 받은 경우에는

    부가세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