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 기말 재고자산 세금처리 어떻게 하나요??
의류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개업했습니다.
기말 재고자산(의류) 남은게 있으면 그만큼은 비용이 안되고, 팔린것만 비용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부가세 신고할 때는 잘 몰라서 전부 비용으로 처리 했는데요.
소득세 신고할 때는 기말 재고자산은 비용으로 처리하면 안되겠죠? 부가세 신고한 거는 경정청구(?) 해야 할까요?
부업 개념으로 시작한거라서 사실 재고자산 금액은 많아봐야 300만원정도 입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화 매입시 부가가치세는 매입한 재고는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자산을 매입했을 경우, 그 금액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기말에 재고가 남아있어도 사업에 사용할 것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제대로 신고한 것이 맞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처리할 재고자산은 판매된 재고만 매출원가로 처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판매된 재고금액을 일일이 파악하셔도 되고, 기초재고자산과 당기 중 매입한 재고자산 금액의 합계에서 기말재고자산을 차감하면 판매된 재고자산 금액이 나옵니다. 이것이 매출원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가세 신고와 소득세 신고는 별개입니다. 또한 부가세 매입세액은 매입한 과세기간에 신고하시는게 맞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말재고에 대해선 매출원가로 비용인식 하실 수 없습니다. 기말재고는 차기 판매시점에 매출원가로 비용 인식하시면 됩니다. 판매시점에 그때그때 매출원가를 인식해주셔도 상관없으나, 어려운 경우 기말재고를 통해 역산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정욱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재고자산에 대해서 결산조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재고금액만큼은 비용처리가 불가능하고 이월되어 차후에 해당 재고가 판매되었을때 비용처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한것과는 별개로 계산되므로 경정청구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기말재고 측정하는 방법은 선입선출법,후입선출법,이동평균법 등이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기말대고를 측정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