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도소매업 기말 재고자산 세금처리 어떻게 하나요??
의류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개업했습니다.
기말 재고자산(의류) 남은게 있으면 그만큼은 비용이 안되고, 팔린것만 비용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부가세 신고할 때는 잘 몰라서 전부 비용으로 처리 했는데요.
소득세 신고할 때는 기말 재고자산은 비용으로 처리하면 안되겠죠? 부가세 신고한 거는 경정청구(?) 해야 할까요?
부업 개념으로 시작한거라서 사실 재고자산 금액은 많아봐야 300만원정도 입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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