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으로 중고매입 후 판매 리셀업 매입신고
현금으로 중고를 매입하고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규모가 커져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데요
매입했다는 신고를 꼭 해야하나여?? 어차피 부가세를 내지 않고 매입해왔기때문에 부가세 환급도 없을텐데..
이게 종합소득세?신고시에 매입신고한게 반영되는게 있나요?
매출신고만으로 세금계산되는것이 아닌지 너무 궁금해요
매출신고만 있으면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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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영수증이라도 있어야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반영되어 종합소득세 절세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