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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7

매입금 환급 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사업자가 된지는 얼마안됐고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보통 매입하고 매출은 없는경우는.. 매입한것에 대해 부가세 환급을 받을수 있다던데..

그럼 제가 최종소비자가 되는건가요? 최종소비자는 판매자에게 부가세 포함 금액을 지불하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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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매입금 환급 관련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이기 때문에 환급되는것이고, 환급은 세무서에 해주니 소비자는 미환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종소비자는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없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종소비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세 최종부담은 최종소비자가 하기때문에 중간단계에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종소비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합니다.

    일반 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기 때문에 매입세액이 더 많으면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입한 것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이실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령분에 대하여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금액만큼만 공제가 가능하며, 납부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환급세액은 절대 발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반과세자이실 경우에는 적격증빙만 갖춘다면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전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해당 매입에 대해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로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아 다시 매입세액을 추징해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아니므로, 간이나 면세사업자를 제외하면 부가가치세 신고후 환급을 받습니다. 최종소비자란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도 없고 환급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