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으로 인 수익발생 시 250만원의 기준은 환전을 하기 전인가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중국 등의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차익이 연간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실제 화전한 가액 기준이 아닌 양도 또는 취득시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그 가액을 정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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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 연간 금융소득 336만원 이상 발생할 경우 피부양자 제외된다는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대하여 현재는 재산요건과 소득요건 2가지를기준으로 판정을 하게 됩니다.현재는 재산요건으로 재산세 과세표준 5.4억원 이하이고 소득요건으로 연간소득금액이 2022년 09월부터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등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합니다.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기준 관련하여 재산기준은그대로 유지하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연간 336만원을 초과시에는 다른 국민건강보험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가 불가하도록 논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향후 결정 추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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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결혼축의금으로 들어온 돈을 아들에게 줄 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의 혼인으로 인하여 부모가 친척, 지인 등으로부터 받는 결혼 축의금은혼주인 부모가 받는 경우와 혼인 당사자인 자녀가 받는 경우에 따라 즈영세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1) 혼주인 부모가 받는 결혼 축의금 : 혼인 축하객으로부터 혼주인 부모가 받는축의금 자체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부모가 받은 축의금을 혼인당사자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2) 혼인 당사자인 자녀가 축의금을 받는 경우 : 혼인 축하객으로부터 자녀가 직접받는 축의금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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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관련 문의드립니다(배우자관련)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있습니다.이 경우 배우자에 대한 공제는 1)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2)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만약, 2024년도에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배우자는 기업카드로 사업 관련 비용을 지출해야 하며, 남편인 근로자는 본인및 자녀는 신용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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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회원권 양도소득세 문의?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리조트 회원권 등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됩니다.이 경우 리조트 회원권이 부동산등기제 회원권인 경우 양도일(잔금 수령일또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리조트 회원권을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한 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50%의 세율을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리조트 회원권은 주택이 아님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은 아니며, 보유기간에따라 1년 미만 보유시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시 40%, 2년 이상 보유시6~45%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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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내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개인 또는 법인이 매년 06월 01일 현재 일정요건을 충족한 주택,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개인은 주소지, 법인은 본점 관할세무서에서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하는 세금로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이는 주로 주택 투기수요 억제 부동산의 합리적 이용 등의 목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개인의 주택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초과시에 과세되며, 법인 소유 주택은 주택공시가액에 상관없이 과세됩니다.2) 토지분에 대해 종합합산 토지분은 매년 06월 01일 현재 개별공시가격 합계액 5억원 초과시, 별도합산 토지분은 개별공시가격 합계액의 80억원 초과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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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학자금을 갚고 싶습니다. 증여세 걱정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가 자녀에 대해 부양가족으로서 교육비 등을 납부해준 것은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과세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자녀가 학교 등을 졸업하고 소득이 발생하여 부모에게 자금을 무상으로지원시에는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 개연성이 있습니다.다만, 자녀가 소득이 없는 부모의 생활비, 병원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지원하기위한 경우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에 해당하고 부양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부모님은 자녀에게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소명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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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께 증여받은 것에 대한 상속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어머니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예적금, 수익증권, 주식, 자동차, 각종 회원권 등이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의 인출, 재산처분, 채무부담한 금액 또는 상속개시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의 인출, 재산처분, 채무부담등의 사용액에 대하여 상속인이 소명하지 않는 경우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세가과세될 수 있습니다.또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속세 세무조사시 증여세 및 그 가산세 등을 추징하고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추가로부과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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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코인 부탁 거래도 증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코인 등에 투자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새하는 분부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만약, 자녀와 부모가 현금 거래를 하면서 코인 등을 구이하여 해당 코인에서소득, 수익이 발생한 경우 코인 양도가액 또는 현금 등에 대하여 계좌 등으로이체시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높습니다.따라서 자녀와 부모가 별도로 각각의 계좌에서 코인에 투자하여 각각의 계좌에서 거래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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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의료비혜택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회사 등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등에 대하여요건 충족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의료비 지출액은 환자 기준으로 국세청에 제출되며, 의료비를 신용카드등으로 지출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명의자명의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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