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대하여 현재는 재산요건과 소득요건 2가지를
기준으로 판정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재산요건으로 재산세 과세표준 5.4억원 이하이고 소득요건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2022년 09월부터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국민건강
보험공단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합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기준 관련하여 재산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연간 336만원을 초과시에는 다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가 불가하도록 논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결정 추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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