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연간 금융소득 336만원 이상 발생할 경우 피부양자 제외된다는게 사실인가요?
우연히 인터넷기사를 보다가 2025년에 연간 금융소득 336만원 이상 발생할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2025년부터 부과하도록 확정된 것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부인했습니다
건보료 대상자를 넓히려는 움직임은 계속존재하지만, 말씀하신건 (336만원 금융소득)은 아직 구체적이지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대하여 현재는 재산요건과 소득요건 2가지를
기준으로 판정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재산요건으로 재산세 과세표준 5.4억원 이하이고 소득요건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2022년 09월부터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국민건강
보험공단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합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기준 관련하여 재산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연간 336만원을 초과시에는 다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가 불가하도록 논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결정 추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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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고, 해당 소득기준은 너무 낮아보이므로 현실화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기준, 연간 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