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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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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에서 기본 공제 기준은?

2025년 부터 금융투자소득세법이 시행될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기복 공제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000만원과 250만원 이야기가 있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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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 금융투자소득은 상품별로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눠지는데, A그룹은 국내 상장주식, 국내주식형 펀드, 국내주식형 ETF 등 금융투자소득으로 기본공제 5천만원이 적용된다. B그룹은 그외 펀드, 해외주식, ELS, ETF 등 금융투자소득으로 기본공제 250만원이 적용됩니다. 다만, 원본손실 가능성(투자성)이 없는 예적금, 저축성 보험, 채권 이자 및 주식 배당금은 이자, 배당소득으로 구분하여 현행과 동일하게 2천만원 이하 소득에 대하여 15.4%의 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며, 2천만원 초과하는 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상장주식 및 국내 ETF는 5,000만원이 공제되며,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는 250만원이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