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5년 코인을 증여할시 증여세 질문
2025년 코인이 과세될것 같은데요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5000만원 공제가 된다고 했을때
2025년에 발생한 수익이 1억원 이라고 가정했을때
2025년 중에
형제에게 1000만원 증여
자녀에게 2000만원 증여
배우자에게 3000만원 증여를 하고 신고를 했다면 증여세는 없고
내 수익은 4000만원이 되어서 5000만원 공제 안에 들어가서 세금이 없는게 맞을까요?
2025년에 증여를 해서 해택이 있다면 2025년에 증여하는게 좋을것 같고
제 생각되로 안된다면 2024년이 끝나기전에 증여를해서 금액을 줄여놓는게 좋을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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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과세가 될 것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당장 두달뒤에 과세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2025.01.01. 이후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 연간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을 배우자에게 증여세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 형제에게 증여시
형제 1명단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게 됨으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증여받는 수증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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