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인 증여세 대한 문의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에 비트코인 5천만 원 정도를 딸 계좌로 이체 시켰습니다 그 당시에는 5천만 원이었지만 지금은 1억 정도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30세인 자녀이기 때문에 5천만 원은 공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현금으로 5천만 원 준 것과 코인으로 5천만 원 준 것 동일하게 공제 대상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증여하거나 코인으로 증여하더라도 증여재산공제는 동일하게 적용되며 코인은 증여 전후 2개월간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4군데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2년도 증여당시 해당 코인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 것이며 10년간 5천만원 이하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모님으로부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과거에 신고를 했는지 여부가 필요해보이는데, 만약 중간에 사고 팔고 관리를 해줬다면 시세가 오른 것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발생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