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자녀가 부모로부터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일 전후 1개월 이내의 가상자산거래소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가상자산을 2025.01.01. 이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
(지방소득세 2% 별도)를 적용하여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다음해 05얼(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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