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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세심한뱀209
세심한뱀209

코인 증여시 세금 궁금합니다?

아는 지인이 초등생 자녀한테

비트코인을 한개 증여했다고

해서 저도 관심이 생겨서

질문합니다.

내년부터 코인도 세금 과세 한다고 하면 초등생 자녀한테

증여한 비트코인을 매도하면

22프로 세금을 한번 내고

더 이상 세금을 안내는지요?

증여후 보유를 오래하면

혜택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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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2022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그 해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의 개정안 내용 상으로는 보유기간에 따른 추가공제는 따로 없습니다.

      참고로,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 인한 소득은 2024년까지는 비과세지만, 가상자산을 증여하는 것은 현재도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코인 증여 시 자녀가 증여세 납세의무있습니다.

      가상자산 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가 유예되었을 뿐 증여는 과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자녀가 부모로부터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일 전후 1개월 이내의 가상자산거래소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가상자산을 2025.01.01. 이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

      (지방소득세 2% 별도)를 적용하여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다음해 05얼(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코인판매이익에 대해서는 25년 이후 판매분부터 과세가 됩니다.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