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될 경우 비상장주식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2년간의 유예기간을 끝나고 2025년 1월 1일 부터 시행될 경우 국내주식의 기본 공제는 5,000만원인데 비상장주식의 경우는 어떠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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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국내 소득발생분은 연간 5천만원(해외발생분은 연간 250만원)을 초과
하는 금액에 대하여 금융투자소득세가 분류과세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 경우 주식의 경우 국내 상장 주식 및 비상장주식, 해외 상장주식 및
비상장 주식의 양도차익을 합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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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는 상장주식과 달리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