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소득세 3.3프로 재외 지급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이 사업자에에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지급액에서 3%의 사업소득세와 0.3%의 지방소득세를 사업자는 원천징수를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지방지치단체에 신고납부를 하게 됩니다.이 경우 사업소득세 등을 원천징수당한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싨신고대상자는 06월)말일가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차감 공제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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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라는 것을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이 경우 회사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의무를 모든 근로자를대상으로 매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거로 1년간의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즉,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세법앙의 의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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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준 아파트 2년내 매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1.01.01. 이후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경우 아파트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아 2주택에 다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이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해야 하고,2)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하고,3)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4) 종전주택의 양도가개액 12억원의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종전주택이 상기의 내용에 부합되는 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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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위에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 있는경우 소유권 여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토지 위에 무허가 미등기 주택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됩니다.이와달리 지방세법상 토지 위에 무허가 미등기 주택이 있는 경우 그 실제 소유자가확인될 경우에는 그 자의 소유로 보는 것이며, 건축물이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2%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소유권이 귀속이 명확하지 않아 소유권자를 알수 없는 경우 ㄱ 사용자를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징수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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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종부세율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내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주택 공시가격의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의 경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주택분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보유수가 증가할수록 종합부동산세는 증가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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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는 1년에 몇번 신고를 합니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경우 1)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인 경우 1년간의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1년에 1회 하게 됩니다. 예정부과고지세액은 7월 25일까지 연 1회 납부를 해야 합니다.2) 개인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경우 상반기분은 7월 25일까지, 하반기분은 다음해1월 25일까지 1년에 2회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4월 25일과 10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을 1년에 2회 납부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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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개업으로 부가세 조기환급시 환급 가능성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사업장의 인테리어, 집기비품, 월세, 중개수수료 등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더 많은 경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가 가능합니다.그러나 음식 용역을 제공한 경우의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더 큰 경우 부가가치세환급을 발생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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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매입하고 사업자등록을 안한경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상가 등을 취득후 보증금, 월세 등을 수령하였으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하지 않은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사업자등록 신청일 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1%의 사업자등록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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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사업소득 개인사업자 질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인터넷 등을 통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이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당 사업장 관할 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개인이 인테넷을 통한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 관련하여 매출 매입시의 세금계산서 발행, 수취 등을 해야 하지만, 이와 별개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함으로 별도의 세금계산서 발행 등은 하지 않습니다.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해당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에서 매출 등이 발생하는 경우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함으로 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잇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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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국세 대리납부 증여세 유무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납부할 국세를 법인의 특수관계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법인에서는 세무처리를해야 합니다.1) 특수관계자가 법인이 납부할 세액을 대신 납부하고 법인으로부터 변제받을 목적이 아닌 경우 법인은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손익계산서에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2) 특수관계자가 법인이 납부할 세액을 대신 납부하고 법인에게 대여한 것을 하는 경우법인에서는 가수금(=채무)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향후 법인에서 가수금을 변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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