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법인회사 임원수 문제와 개인사업자와의 비교 문제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여러 세무사님들의 도움으로 세무지식과....... 관련된 여러 지식을 습득할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마을기업을 꿈꾸고 있는데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마을기업은 법인이상이 되어야 승격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한것이 일단 개인사업자로 조그마하게 이끌어 보고 법인을 고려하는 방법...
농업회사 법인으로 사업자를 내놓고 해보고 결정하는 경우....
소규모법인으로 일단 갖춰놓고 시작하는 경우...
등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법인인 경우 1인이어도 설립이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대표이사는 있어도 이사와 감사는 없어도 된다는 소리인가요?
그리고 이사회는 별도로 필요가 없는것인지요?
무엇보다 생각하고 있는것이 농업회사법인으로 1인1기업을 이끌어보고 마을기업으로 승격을 내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예전에는 농업회사법인은 개인사업자의 성격이 강해서 마을기업으로 승격을 내주지 않았거든요....요즘은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합니다......
핵심은 1인으로 기업을 이끌어 가 보고 싶은 부분입니다.....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의 출자자가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상법 개정으로 최소 주주 1인 이상이면
주식회사 등을 설립가능하며, 법인의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상근감사가 없어도
감사인 보고서에 갈음하여 법인 설립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최소 자본금도 예전에는 5천만원 이상이었으나 지금은 상법 개정으로 최저 자본금
규정이 사문화되어 자본금을 출자자의 의사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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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기업도 1인기업이 가능하며, 자본금도 100원 이상 출자하면 법인설립은 가능한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개인사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셔도 되고, 처음부터 법인설립을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