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사업자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저는 마을기업을 이끌어 가는게 목표인 사람인데요..
일단 저는 농사를 지으면서 조그마한 농산물 가공공장을 운영할려고 해요...
그리고 저녁으로는 농업을 주제로 한 컴퓨터 학원을 경영할려고 하구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정도 잘 되면 법인으로 전환시켜 마을 기업을 이끌어 가는게 목표 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농업과 농산물 가공공장은 서로 과련이 있어서 겸업사업이 가능할거라 판단이 되는데요...
컴퓨터 교육은 농업에 관련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농산물을 재배하여 어떻게 판매를 하는가? 등등...
실용적인 부분만을 강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촌체험학습도 병행하려고 하고 있구요...
그런데 이것이 컴퓨터라면 농업과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인식이 되어 있잖아요...
이 상황에 농업과 컴퓨터 교육도 겸업사업자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또 갖추어야 되는지요? 사업종목에 추가만 하면 되는것인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업종이 주된 업종과 다르더라도 사업장의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존 사업자등록상에 업종만 추가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장이 다르다면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나 더 내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농업과 컴퓨터 교육을 함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교육은
관할교육지원청에 학원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이
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기존에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겸영하려고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을 폐지하고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로 등록하면서 과세 및 면세 겸영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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