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 세액공제제도..직접 재배한 채소와 직접 기른 고기???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여러 세무사님들의 도움으로 세무/회계 지식이 높아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처음에는 농사와 더불어서 컴퓨터 학원 같은 교육사업을 꿈꿔 왔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학원이란게 윈도우도 컴퓨터 한대에 한대씩 깔아야 되고 기타 소프트웨어도
저작권이 있어서 참으로 까다롭더라구요...그래서 과감히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준비중인 사업이 농촌창업 컨설팅을 하면서 고기집을 경영해 볼까 고려 중입니다.
저희 마을쪽으로 저희 논이 2천평 정도 있어서 그것을 이용하여....
라이브카페처럼 모닥불에서 직접 고기를 구워 먹는 그러한 고기집을 생각중인데요...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가 의문입니다.
현재 농촌에서 직접 가져다가 의제매입 세액공제제도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건 식품제조업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는 마트에서 구입하여 계산서를 끊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직접 재배한 직접 기른 고기를 직접 가공하여 식당처럼 고기를 판매도 하고...
생고기도 판매를 하게 된다면...의제매입 세액공제제도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핵심은 직접 기른 농축산물로 고기집을 하게 되면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농촌컨설팅쪽으로도 확실히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기 생산 농산물은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적격증빙 수취분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접 재배를 한 농산물을 본인 사업에 사용한다면 당연히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제3자로부터 돈을 주고 취득한 재화 중 적격증빙을 받은 것만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해주는 것이므로 제3자에게 구입을 해야 하는 것이지, 본인이 자가생산하는 것은 당연히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