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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원앙191
의젓한원앙191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넹하십니까, 저는 개인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월세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관리비, 통신, 인터넷, 공용 수도,전기, 보수등 생각보다 비용지출이 많이 나오더라구여, 근데 이렇게 지출할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게 낳은건지 애매해서 여쭤봅니다,

개인사업자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고 하더라도 종부세 및 소득세 신고시 별 영향이 없다고 들었는데 맞는 예기인지 궁금합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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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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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 관련한 월세, 관리비 등을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는 것이 세무처리

    및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이 경우 월세, 관리비와는 별도로 10%의 부가가치세를 임차자로부터 수취하여 부가

    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매출 부가가치세액에서 매입 부가가치세액을

    차감공제 후의 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즉, 월세, 관리비를 수취하는 부동산임대 사업자는 임차자로부터 10%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아서 납부하는 것이 아님으로 임대자는 단순히 신고 납부만 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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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해당 지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으셔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및 종합소득세때 적격증빙으로 비용처리하시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사업자라면 당연히 상가임대소득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임차인이 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면 발행하시면 되며, 요청하지 않는다면 발행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며 종합소득세와 종부세와는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