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룸 이사후 다른이름 지방세 독촉장 우편물이 온 경우
안녕하세요 이번 원룸에 이사를 오고나서 그전 사람이름으로 우편이 오긴했는데 하나도 안건드렸다가 제가 도시가스인줄 알고 하나 뜯었는데 지방세 독촉장이더라고요 저는 저번달에 전입신고를 했고 이름도 제이름이 아닌데 이런경우 우편에 적혀있는데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말하면되나요? 저한테 해가되는건 없는거죠? ㅠㅠ 신용이 낮아진다는 네이버 글을 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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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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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다른 분 우편물이시고 이미 개봉하셨으면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이 분 주소 여기 아니다라고 전달해주시면 좋을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과 전혀 관계 없으니 관할 지자체에 유선으로 해당 사항을 피드백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가 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원룸에 전입한 상태에서 종전에 거주한 사람 명의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
체납에 대한 독촉장을 받은 경우 현재 원룸에 거주중인 사람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즉, 지방세 등의 세금은 납세고지서, 독촉장에 기재된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되는 것
임으로 타인은 이와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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