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살던 세입자 우편물 받은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원룸 빌라로 이사를 왔는데 전세입자 우편물이 고지서 및 은행권등 여러군데에서 자꾸 오는데

한두건도 아니고 한달동안 거즘 40여통의 우편물이 계속오니 신경쓰이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기존에 거주하던 자가 주소를 변경하지 않아 우편물이 전달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히 처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해당 거주자가 전입을 그대로 둔 경우라면 거주 불명 신고를 할 수 있겠지만 보통 그러한 것과 별개로 우편물 발송의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은 부분은 개별적으로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 삼 자가 개입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