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방세 체납고지서가 갑자기 왔는데,
갑자기 체납고지서가 집에 왔다고해서 어플로 확인해보니 지방세 체납이라고 뜨는데요,
검색해보니까 주민세는 세대주만 낸다고 하는데 왜 저한테 고지가 된건가요?
자취하다가 본가에 전입신고를 했는데요, 일때문에 자취할때도 안 내던 지방세를 일을 그만두고 아버지 밑으로 전입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민세는 각 주소지의 세대주에게 부과가 됩니다. 본인이 현재 자취를 하고 있다면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전화하셔서 문의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