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서 등기 관련 문의 드립니다. .,
황당한 일이 있어서 질문좀 할께요
1.세무서 등기왔는데 부재인 관계로 반차써서 직접 찾아옴.(이때까지만 해도 중요한 나의 잘못이 있나보다 생각함)
2. 등기내용이 3년전쯤 매입한 아파트의 당시 집주인이 현재 국세체납자인데 돈 거래내역을 확보해야되서 제가 당시 집주인한데 입금한 내역을 시기별(계약 중도 잔금)로 증빙자료 제출하라는 내용임
3. 어이가 없어짐.제가 잘못한것도 아니고 당시 집주인이 국세체납한걸 조사하는데 저한테 이런걸 요구하는게 법적으로 정당한가요?
4 예전 자료 찾고 제돈 들여 등기보내고 우체국 오고 가고 시간 쓰는게 맞는건가요?
5.무대응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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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상 조사대상자에 대해서만 증빙 제출요구가 가능한 것이나 간혹 조사대상자의 이해관계자에게 자료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대응해야 하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이메일로 자료 제출을 하는 방식으로 협조를 하셔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매 거래대금이 실제로 오고갔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별도 잘못이 없기는 합니다. 무대응으로 하더라도 세법상 문제는 없어보이기는 합니다.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는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