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서 등기 관련 문의 드립니다. .,
황당한 일이 있어서 질문좀 할께요
1.세무서 등기왔는데 부재인 관계로 반차써서 직접 찾아옴.(이때까지만 해도 중요한 나의 잘못이 있나보다 생각함)
2. 등기내용이 3년전쯤 매입한 아파트의 당시 집주인이 현재 국세체납자인데 돈 거래내역을 확보해야되서 제가 당시 집주인한데 입금한 내역을 시기별(계약 중도 잔금)로 증빙자료 제출하라는 내용임
3. 어이가 없어짐.제가 잘못한것도 아니고 당시 집주인이 국세체납한걸 조사하는데 저한테 이런걸 요구하는게 법적으로 정당한가요?
4 예전 자료 찾고 제돈 들여 등기보내고 우체국 오고 가고 시간 쓰는게 맞는건가요?
5.무대응하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