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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매한치타42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대해서 법무사 통해서 취득세 등을 진행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명의자가 바뀌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접수하고,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제 이름으로 찍힐 때까지의 시간입니다.
(초보라서 그런지, 표현이 어색한 점 양해구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소유권 이전 관련
서류가 갖추어진 상태에서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통상 3~4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등기 접수 및 처리가 완료된 이후에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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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등기업무는 실제 해보지 않았으나 저번에 부동산 거래하면서
등기접수하고 2~3일정도 이후에 등기부등본에 명의가 변경되었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무사가 등기 이전을 했다면 일반적으로 당일 또는 다음날부터 등기부등본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