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마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더라도, 등기 신청서상 권리자(매수인) 주소를 현재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로 기재하는 것은 당연하며 의무자와 주소가 같아지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상의 주소는 계약 당시의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현재의 초본상 주소와 불일치하더라도 등기소에서 이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등기소의 보정 요청을 방지하기 위해 등기 신청 시 매수인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므로, 등기 절차는 통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