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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깔끔한계란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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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등기) 매도인 주소변경했으나 이전 주소로만 서류 해준다고 할 때

안녕하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셀프로 하려고 서류 준비 중입니다.

매도인은 7월 말에 이사를 나가서 주소지가 변경 됐고

잔금일은 8월 초 입니다.

매도인에게 잔금일에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요청을 했는데요,

[매도인 준비 서류]

1. 신분증,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의 인감도장과 같아야 함

2. 부동산용 매도용 인감증명서 : 매수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포함 / 3개월 이내 발급, 본인 발급

3. 주민등록초본 : 주소 변경 내역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4.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 원본

이중에서 매도용 인감 증명서와 주민등록 초본을

6월 중순 이사 가기 전 주소지 기준으로 발급 받은 서류로 대응 해 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발급일은 3개월 이내에 적합)

인터넷 등기소에 문의해 보니

현재 주소지 기준으로 받는 것이

서류 보완 명령을 받지 않는 안전한 방법이라고 하던데

이렇게 매도인이 먼저 이사를 나가서 주소지가 변경 된 경우에

서류를 이전 주석 기준으로 제출 해도 실무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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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소가 바뀐 경우 반드시 주소 변경 내역이 반영된 서류를 제출해야 등기소에 반려되지 않고 통과됩니다.

    매도인의 주민등록초본과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현재 주소 기준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이전 주소 기준 서류로 제출하면 보정명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이고 전거(이사)에 따른 경우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와 등기부등본상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초본에 구주소(계약시), 신주소(현주소)가 모두 나와있다면 별도로 변경등기 없이도 소유권이전등기 진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매도인 서류 중 '매도 용 인감 증명서'와 '주민 등록 초본'의 주소지 문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볼

    께요

    • 부동산 매도 용 인감 증명서의 증명 성

      매도 용 인감 증명서는 매도 인이 부동산을 매수하는 분께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는 의사를 증명하는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 서류에는 매수 인의 인적 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과 함께 매도 인의 최신 주소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등기 시에는 현재 시점의 실제 주소와 인감 증명서 상의 주소가 일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주민 등록 초본의 역할

      주민등록 초본은 매도 인의 과거 주소 변동 내역을 포함하여 인적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보통 주소 변동 사항을 확인하고 매도 용 인감 증명서와 함께 등기 신청 시 제출하게 됩니다. 초본에 모든 주소 변동 내역이 나타난다고 해도, 매도 용 인감 증명서와 같은 주요 등기 서류는 매도 인의 현재 주소 지를 기준으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이전 주소'서류 제출의 위험성 및 실무 적 상황

      • 원칙과 등기소의 입장 :

        인터넷 등기소에서 안내 받으신 대로 , 소유권 이전 등기는 현 시점의 정확한 정보와 서류를 요구합니다. 매도 인의 주소가 변경되었으므로, 현재 주소를 기준으로 발급 된 매도 용 인감 증명서와 주민 등록 초본을 제출하는 것이 서류 보완 명령(보정 명령)없이 등기를 진행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 실무 적으로 되는 경우 :

        간혹 담당 등기 관의 판단이나 주소 변경 이력이 매우 명확하고 짧은 기간 내에 이뤄진 경우, 그리고 주민 등록 초본을 통해 모든 주소 이력을 확인 가능할 때 등기 신청이 받아 들여지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등기소와 담당 등기 관의 재량에 달려 있으며,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보정 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보정 명령의 영향 :

        보정 명령을 받게 되면 필요한 서류를 다시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므로 등기 완료가 지연되고, 이는 매매 잔금일 이후 매도 인과 다시 연락하여 서류를 받는 등 번거로운 추가 작업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잔금 일에 등기 신청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한 번에 등기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 본인의 대응 방안

      • 매도인 께 재요청 :

        매도 인께 인터넷 등기소의 안내 내용과 보정 명령으로 인한 등기 지연 가능성을 설명하시고, 번거로우시더라도 현재 주소 지를 재발급 받은 서류(특히 매도 용 인감 증명서와 현재 주소가 기재된 주민 등록 초본)를 준비해 준비해 주십 사 정중하게 요청 드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 잔금일 당일 발급 요청:

        매도 인께서 미리 발급해두기 어렵다면, 잔금일 당일 오전 일찍 가까운 주민 센터에서 현재 주소지 기준으로 발급 받아 오시는 것을 제안해 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서류는 당일 발급이 가능합니다.

      • 법무 사 상담 고려 :

        만약 매도 인과의 협의가 어렵거나 불안하시다면, 잔금일 전에 법무 사 사무실에 문의하여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