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 전달서류 질문이요
전 매도인입니다. 매수인께서 법무사 중개사 없이 셀프로 등기하신대서 바빠서 동행이 힘들거 같다니까 서류를 요청하셨는데 제가 회수해야 할건 인감도장뿐인가요? 위임장에 인감도장만 찍어주면 될텐데 인감은 왜 달라고 하는지요? 나머지 서류는 등기소 제출해서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감도장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인감증명과 도장을 준비해서 같이 동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도장은 왜 필요하냐?
등기서류라는게 한두군데 도장을 찍는게 아니라
누락되거나 하면 도장하나땜에 진행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십만원 아껴보겠다고 매수인쪽에서 노력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좋은가격에 매도하셨다면 시간내서 동행해 주세요
아니면 정확히 도장을 어디어디 찍는지 알아와서 그 쪽만 찍어준다고 하세요
인감도장이란게 민감한거라 함부로 주는건 권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인감도장이 아니라 인감증명서입니다.
셀프등기에서 매수인이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 매도인 관련 서류
1. 매수인 인적사항이 기재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2. 위임장 (매도인 인감도장으로 날인되어 있고 인감증명서와 도장 인영이 일치해야함)
3. 등기권리증
4. 주민등록초본
이 서류들은 등기소에 제출되고 등기소에 들어간 원본은 매도인에게 반환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승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결론은 인감도장은 절대로 빌려주거나 매수인에게 건네주어서는 안됩니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있으면 집 매매외에도 다른 위임이 가능해집니다.
만약 매수인이 서류실수를 걱정한다면, 여분의 위임장 2~3장에 미리 인감도장을 찍어서 건네주시는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등기소에 제출하는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랄게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것은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
,인감증명서 1통
용도: 부동산 매도용
매수인 성명·주민번호 기재
,등기필증(등기권리증) 또는 확인서면
,위임장
매수인 또는 매수인 대리인 앞으로
,인감도장 날인
여기까지입니다
인감도장은 절대 넘기면 안됩니다
위임장에 날인만 하고, 도장은 반드시 본인이 보관하세요
인감도장을 달라는 요구는 정상적인 셀프 이전등기 절차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거래에서 매수인에게 건네주는 서류 중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기필증은 모두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므로 매도인이 다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매도인이 마지막까지 챙겨야 할 것은 본인의 인감도장 하나뿐입니다.
매수인이 인감도장을 요청하는 이유는 등기 신청용 위임장에 날인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위임장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도장이 선명하지 않은 경우 현장에서 바로 수정해야 할 수도 있어서요. 하지만 인감도장을 직접 빌려주는 게 불안하다면, 매수인이 준비해온 위임장에 직접 도장을 찍어주면 됩니다. 참고로, 모든 서류는 잔금이 완납된 후에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셀프 등기 시 매도인은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에 인감도장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서류는 등기소 제출 후 회수 불가라 매수인이 복사본 보관 후 원본 반환 요청을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이 반드시 회수해야 할 것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계약서 등입니다. 매수인에게 단순위임하지 마시고 직접 동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신분증만 있으면 통장개설이나 비밀번호 변경 등 왠만한금융거래는 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시 매도인 인감도장이 필요하게 됩니다.
아닌 경우 동행을 해야 되는데 법무사와 진행을 해도 매도인은 인감도장은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 매도인입니다. 매수인께서 법무사 중개사 없이 셀프로 등기하신대서 바빠서 동행이 힘들거 같다니까 서류를 요청하셨는데 제가 회수해야 할건 인감도장뿐인가요? 위임장에 인감도장만 찍어주면 될텐데 인감은 왜 달라고 하는지요? 나머지 서류는 등기소 제출해서 못 받나요?
===> 네 그렇습니다. 인감도장 만 회수하시면 되는 사항이고 기타 서류는 등기소에 제출하게 됩니다. 인감도장 날인이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