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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나팔새56
훈훈한나팔새5624.02.07

부동산 대리 매매시 필요서류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매도용 인감증명서 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른건 미리 준비하겠는데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매수인 인적사항이 꼭 필요 한가요??

매수인 인적사항 없이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미리 받아놓고 매수인을 구하려 하는데 이러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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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대리 매매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임장 (매도인 인감 날인)

    신분증 (매도인, 대리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매도인)

    대리인 도장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매도인)

    등기권리증 (매도인)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본인이 발급받은 것이어야 하며, 용도는 '부동산 매도용’이어야 합니다. 또한 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매수인의 인적사항은 매매계약서에 나와 있으므로, 매매계약서를 지참하거나 사진찍어서 가면 됩니다.

    따라서 매수인 인적사항 없이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미리 받아놓고 매수인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매수인을 구한 후에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시 대리권 표시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다른건 미리 준비하겠는데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매수인 인적사항이 꼭 필요 한가요??

    ==> 매수인 인적사항이 필요하지 않고 대리인 인적사항이 필요합니다. 매수인 인적사항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필요합니다.

    매수인 인적사항 없이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미리 받아놓고 매수인을 구하려 하는데 이러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 가능합니다. 매수인 인적사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용인감이라는게 매수자인적사항이 들어간 인감증명입니다

    이것이 잔금때 등기이전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매도용인감증명은 잔금때 준비하시면 됩니다

    계약할때는 대리시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인감도장, 신분증 가지고 오셔서 계약하시고 나머지 서류는 잔금때 준비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용인감증명서는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야 발급이 가능하며 대리인이 발급하면 않되고 본인이 직접 발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행정절차상 매수인 정보기재가 필요하고 이는 단순 발급외 등기이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즉, 다른 방법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도 등기서류제출시 형식적 심사에서 반려되어 등기이전이 어려울수 있기 때문에 질문처럼 편의상 진행할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인감증영서는 사용 목적이 분명하고

    당사자가 본인이란 증거능력이 매우 소중하므로 아무에게나 발급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발급이 어려울때에는 위임장을 날인하여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하게 됩니다(계약시에도 동일 적용)

    그러므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자할 때도 본인이 아닐 경우 관할관청에서도 위임장을 요구하게 되며

    특히 부동산 매매 후 법뭔에 소유권이전 신청용 인감증명서 발급시에는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필히 기록하도록 규정되어 이를 거부할 때는 인감증명서 발급을 거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