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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든 하나라도 배우자
언제 어디서든 하나라도 배우자23.07.19

부동산 계약시 필요한 서류는?

일반주택이든 아파트매매든 부동산을 거래할때 필요한 서류는 어떤게 있죠? 인감증명은 알겠는데 나머지는 뭐뭐 필요한지 궁긍합니다 매수인일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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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일겨우 주민등록등본1통,도장만 있으면 됩니다

    잔금일에 매도인이 등기넘길때 매매용 인감발급받을때 매수인 주소가 들어가야 하기때문에 등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자인지 매수자 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매수자의 경우는 필요서류가 없고, 매도자의 경우는 인감과 인감증명서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그 외 등기에 필요한 등기권리증등은 잔금이후 전달하기 때문에 계약서작성시에는 해당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

    개인 : 계약금,신분증,도장

    법인 : 계약금,법인도장,법인인감증명서

    매도인

    개인 : 도장,임대차계약서(원본),등기권리증,각종 관리계약서,건물도면,통장,사업자등록증,신분증,인감증명서

    법인 : 법인도장,임대차계약서,등기권리증,통장,사업자등록증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 거래시 (계약시) 매수인일때 필요한 서류는 특별히 많을건 없는데요, 본인 확인용 신분증과 계약금 필요 합니다.

    해당 주택 확인용 서류로는 건축물대장,등기사항증명서,토지이용계획서등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소유권이전등기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도인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주소이력포함

    등기권리증

    신분증

    인감도장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계약서 원본

    도장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의 매도인 일경우(파는사람)

    1. 매도인 신분증

    2. 매도인 본인 인감도장

    3.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1부(본인발급)

    *계약서에 명시된 매수인 주민등록번호&현재 주소지 기록 / 본인발급 / 3개월 이내

    4. 부동산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5. 주민등록초본 1통 (과거 주소변동사항 포함,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6. 해당 주택 열쇠 등 7. 관리비, 공과금 정리 (수도,가스,전기 등 납입영수증)

    *매도인 근저당말소시 (해당은행 가상계좌 확보)

    *매도인 공동명의 소유시 위 서류 각각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매수인 일경우(사는사람)

    1. 신분증

    2. 매매계약서원본

    3. 도장 (인감도장)

    4. 주민등록 등본 1통 (세대원 주민번호 모두 공개)

    5. 주민등록초본 1통 (과거 주소변동사항 포함,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6.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번호 뒷자리 전부공개)

    * 세대원 주택수 확인하여, 취득세 중과세 여부 판단 하기 위함.

    7. 잔금 (이체,현금,수표 등

    ​매수인 공동명의로 취득 시 위 서류 각각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