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에 필요서류 어디서 받나요?
아파트 대출잔금 완납후 등기권리증 을 받지못했습니다.필요서류가 있던데 주택공사측에 말소서류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면 되는건가요?
주택공사측에선 법무사에 팩스를 보내 일처리를 해준다는데 솔직히 비용처리때문에 제가 직접 하려고합니다.주택공사측에선 저한테 필요서류 (위임장.등기필증.해지증서.)떼서 등기소로 가라고 하는데 주택공사측에서 이서류 저한테 보내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대출 잔금 완납 후 근저당 말소와 관련된 등기권리증 및 말소서류는 주택공사나 금융기관이 직접 등기소로만 송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인에게 임의로 교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등기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필요한 서류를 주택공사로부터 받아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택공사가 지정한 법무사 또는 등기소 송부 절차를 통해 처리되는 구조임을 전제로 이해하셔야 합니다.법리 검토
부동산등기법 체계상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등기필증, 해지증서, 위임장은 권리자인 금융기관 또는 주택공사가 관리하는 문서로 취급됩니다. 이는 분실이나 위·변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채무자에게 직접 교부할 법적 의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팩스로 단순 송부를 요청해 개인이 출력해 사용하는 방식은 실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실무 처리 방식
실무에서는 주택공사가 말소서류 일체를 등기소 또는 법무사에게 직접 송부하고, 채무자는 말소등기 신청인으로만 관여합니다. 본인이 직접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주택공사에 등기소 직송을 요청한 뒤 본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하는 방식은 가능하나, 서류를 직접 수령하는 것은 제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대응 및 유의사항
주택공사에 법무사 이용 없이 등기소 직송 방식으로 말소서류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등기권리증을 이미 교부받지 못한 사정만으로 권리가 소멸되거나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으므로, 절차의 문제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구체적 송부 방식은 기관별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