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영사업자가 물품대공급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및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겸영사업자인 경우 보유장비 매각시 1)당초 부가가치세 과세 전용으로 매입 후 사용한 경우, 2)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공통 사용 재화로 매입 후 사용한 경우, 3)당초 면세사업으로 매입하여 사용항 경우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1) 당초 부가가치세 과세 전용으로 매입 후 사용한 경우 : 보유장비 매각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2) 당초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공통 사용 재화로 매입후 사용한 경우 : 매각시 당초 및 그 이후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공급가액에 따른 공통매입세액을 매번 안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3) 당초 부가가치세 면세 전용으로 매입후 사용한 경우 : 면세에만 사용하던 기계장비임으로 보유장비 매각시 매출 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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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관할세무서에 등록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는사업자를 말합니다.따라서, 순수하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면세사업자가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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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지방교육세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법인이 업무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자,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를구입하여 보유하는 경우 1년에 2회 지방세인 자동차가 해당 자동차 등록 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종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상반기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반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31일까지 입니다.자동차세 본세 이외에 지방교육세가 별도로 부가되어 고지되는 것입니다.여기서 영업용 자동차는 택시업, 버스업, 화물차 운송업 등을 이용하여 법인의 고유사업 관련항 매출에 직접 기여하는 자동차를 말하는 것이며, 비영엽옹 자동차는 임직원 등의 출퇴근용, 거래처 방문용 등 회사의 사업에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차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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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를 환급해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법인의 과세기간 경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또한 법인세 확정신고 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해야 합니다.이 경우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법인의 연간 수입금액보다 더 많은 지출(법인세법에서는손금)이 된 경우 결손금이 발생하게 되며, 당해 과세기간에 법인이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납부한 경우 법인세가 환급될 수 있습니다.이는 법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결손이 발생하였고, 당해 과세기간에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등의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법인세가 환급되는 것입니다.즉,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기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비록 결손이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인세는 환급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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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면 혜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각종 세금에 대하여 세법상의 과세요건을 충족한경우 세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세금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세금에 대한 혜택은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구분할 수 있으며, 세법상의 각종 혜택은 각 개별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공제/감면 요건을 충족해야만 적용됩니다.대부분의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개별 세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따라서, 본인이 개인,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여부에 따라 소득공제, 세액공제,세액감면 규정이 달리 적용될 수 있음으로 관련 서류 징구하여 현재 기장을 담당하는 세무사사무실 등에 보다 자세한 자문을 받아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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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기한내 수정신고 가산세에 대해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1년에 4회(개인은 1년에 2회 신고 및2회 예정고지 납부, 법인은 1년에 4회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2023년 1기 확정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2023년 07월 01일부터2023년 07월 25일까지 입니다.따라서, 이미 2023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매출 및 매입 관련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이 누락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변경될 경우 7월 25일까지는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함으로 기존 신고서를 삭제 요청하고, 새로운 신고서를 제출하면별도의 가산세는 없습니다.이 경우 기존에 신고나 내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더 발생하는 경우 추가납부를, 더 적게밝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이후 일반환급으로 처리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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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와 불공제 업종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인 근로자는 근무하는 회사에서 수령하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2월경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데, 이 때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한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와달리 사업자인 경우 사업 관련하여 기업 신용카드, 기업 직불카드, 지출증빙용현금영수증 등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장부기장을 하는 경우 필요경비로처리 가능합니다.결론적으로 근로자인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사업자의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하여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로 처리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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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매입불공제를 공제처리, 수정신고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비영업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을 취득, 유지, 관리함에 따라 발생하는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됩니다.만약,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비영업용 승용차의 구입,유지, 관리 등에 따른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이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에 따른 부가가치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10%,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 발생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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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알바를 하는데 4대보험을 넣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이르바이트 등의 시간제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한달에 60시간 이상또는 월 8회 이상 근무시에는 회사는 비록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는 개인이라고 하더라도4대보험 가입 및 보험료는 매월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만약,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동일 근무처에 3개월 (건설일용근로자는 1년 이상)이상계속 근무시에는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사업자는 매월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자로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원천징수세액이 더 많은 경우 세액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일용근로자로서 동일 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근로자는 1년) 미만 근무시에는 4대보험료는원천징수하여 다음달 신고 납부를 사업자가 해야 하지만, 하루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결국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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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용카드 매입내역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법인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 2023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에 종업원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사내이사도 세법상의 종업원에 해당함으로 식사 등을 하고 대금 지급시에 회계처리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타당합니다.왜내하면 상법상 법인 이라는 인격체에 대표이사, 사내이사 등은 모두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개인임으로 세법상 종업원의 범위에 해당함으로 식사대금은 복리후생비로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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