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 하는 방법 아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잔금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양도계약서, 취득계약서, 취득세(2010년 이전 취득분은 등록세 영수증 포함)영수증,법무대행비 명세서, 국민주택개권 매입(또는 할인후 부담)액 계산서, 대법원 수입증지대,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 중개수수료 영수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대생 수수료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는 본인이 직접 하거나 또는 세무사 님 등에게 의뢰하여신고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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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소멸시효 정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내국세는 세목별로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부과한 이후 징수할수 있는 기간(=징수권의 소멸시효)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이 경우 징수권의 소멸시효 관련하여 정지와 중단이 있습니다.이 중 소멸시효 정지가 되는 경우 해당 정지기간이 경과되면 종전의 소멸시효 정지사유 전의 기간과 소멸시효 정지 이후의 기간을 합산하여 징수권 소멸시효를 산정하게 됩니다.징수권 소멸시효 정지사유로는 납세고지, 독촉, 징수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정납부기한은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독촉장의 경우 최초 송달된 독촉장의 납부기한을 의미힙니다.딩해 납세고지서에 대한 독촉장은 최초 발송되어 납세자에게 송달된 독촉장의 납부기한을 의미합니다.즉, 과세관청에서 독촉장을 계속 발송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에 발송된 독촉장만을 정식 독촉장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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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 귀속시기 질문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일 이전에 미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기 전에 사업을 하기 위한 사무실 임차료, 통신비, 전기/가스요금, 비품 구입, 기계설비 구입 등을 위한 지급 관련 매입 세금계산서 등을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취한 경우 2023년 1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07월 01일부터 07월 25일까지사업장 괸할 세무서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이는 비록 실제 사업을 개시하기 이전에 사업을 하기 위한 매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미리 적용하게 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2023년5월부터 6월30일까지의 매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부가가치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기타 매입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면 됩니다.답볌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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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였는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는데 부가세신고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2023년 04월 01일부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에는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03월 31일까지 매출 과세표준(=공급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2023년 04월 01일부터 2023년 06월 30일까지의 매출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해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각각 해야 합니다.즉, 2023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간이과세자 신고서 1부, 일반과세자 신고서 1부 각각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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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을 이번에 받았는데 세금이?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임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됩니다.이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하는 회사에서는 국가를 대신하여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하게 됩니다.성과급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시에는 해당 성과급 지급 시점의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근거로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이후 내년 2월분 급여 지급을 하는 시점에 회사에서는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면서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이때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은 차감공제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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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인해 지급하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따른 주택양도 등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1) 부부가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별도의 세금은 과세되지 않습니다.그러나, 부부가 이혼하면서 위자료는 부동산으로 받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유상 양도에 해당되어 위자료를 지급하는 사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2) 부부가 혼인 중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증여재산과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고 차감후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하면 됩니다.만약, 부부가 이혼한 이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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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팔아서 차익 나면 세금신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우히나라에 소재하는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주식을 증권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다가 증권회사를 통해 양도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소액주주에 해당시에는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와달리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미국, 중국 등 해외 소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또한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시는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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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를 부과할때 건축물,토지분을 나누어서 부과하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임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지방세인 재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택분 재산세의 1/2,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부과하며,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는 주택분 재산세의 1/2, 토지분 재산세를 각각 부과 징수하게 됩니다.이 경우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이라는 건물과 토지를 합산하여 한꺼번에 주택가격을 공시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이와달리 일반 건물, 토지는 각각 납부기한을 달리하여 부과하는 데, 이는 건물 기준시가 고시일자와 토지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자가 서로 다르고, 건물 기준시가와 토지 기준시가의 차액이 너무 큼으로 인해 각각 과세하는 것이며, 지방세 세수를 분산하여 징수하고자 함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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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에서 도움을주실분을찿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1) 양도소득세 :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크게 주택,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아파트 분양권 등의 부동산에 관한 권히, 대주주의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파생결합상품 등을 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양도소득세 산출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기본세율(6~45%)를 적용합니다.한편,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액의 10%를 별도로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2)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 등의 재화와 서비스 등을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1기분은 07월 01일부터 07월 25일까지, 2기분은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법인은 04월 25일, 10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또한, 개인 사업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법인은 결산마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시면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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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에 현금영수증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수령하면서 현금영수증을 소비자 등에게 발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경우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00/110은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에, 현금영수증발행금액의 10/110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되는 것입니다.이와달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이 매출액이 되는 것입니다.사업자가 발행하는 현금영수증은 모두 국세청에 보고됨으로 인하여 현금영수증을굳이 모으지 않아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일별, 주별, 월별, 분기별,반기별, 연별로 조회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이와달리 소비자도 현금영수증을 모으지 않더라도 사업자가 발급하여 국세청에보고한 경우에는 소비자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일괄 조회 출력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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