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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돌고래159
착실한돌고래15923.07.19

간이과세자였는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는데 부가세신고

안녕하세요

23년4월1일부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는데

1월~6월 일반과세자로 부가세 신고하나요?

아니면 1월~3월은 간이과세자로 신고하고

4월~6월은 일반과세자로 신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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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 전환은 7.1일부터 전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간이과세 포기신청을 통해 4월1일부터 일반과세로 전환되신 경우

    1~3월분에 대하여 간이과세로 신고해주시고, 4~6월분에 대하여 일반과세로 신고해주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신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서 제출 등을 하신듯 추정이 됩니다.

    1월~3월은 간이과세자로 4월 25일까지 신고 했어야 하며, 4월~6월은 일반과세자로 7월 2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1월~3월분은 지금에라도 간이과세자로서 기한후 신고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포기한 경우 일반과세자 변경월 전까지 1과세기간으로하여 1~3월은 간이과세자 4~6월을 일반과세자로 부가세 신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2023년 04월 01일부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에는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03월 31일까지 매출 과세표준(=공급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2023년 04월 01일부터 2023년 06월 30일까지의 매출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해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각각 해야 합니다.

    즉, 2023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간이과세자 신고서 1부, 일반과세자 신고서 1부 각각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월은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4~6월은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