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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털털한두견이230
털털한두견이230

성과금을 이번에 받았는데 세금이?

성과금을 받았는데 거의 22프로의 세금을 공제했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세금을 공제하는것이 맞나요? 월급에 비해서 많이 떼는거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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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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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성과급이나 상여에 대해 따로 세율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과급이나 상여는 급여와 같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 시 총 총급여액에 포함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최종 세율보다 높게 산정되었다면 연말정산 시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임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하는 회사에서는 국가를 대신하여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하게 됩니다.

    성과급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시에는 해당 성과급 지급 시점의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근거로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이후 내년 2월분 급여 지급을 하는 시점에 회사에서는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면서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은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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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성과금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래 성과금이란 근로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타당하나,

    근로제공과 무관한 성과금에 해당하시는 경우 기타소득으로보아 22%원천징수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징수되신 경우 22%의 원천징수가 정상적인 것이니 회사에 소득종류를 확인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과급도 일반 급여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원천징수가 일시적으로 많이 되었더라도 내년 연말정산시 일반적인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이 정산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참고로 22%라는 세율은 정해진 것은 아니며, 회사가 임의로 해당 세율로 원천징수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하며, 이는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