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사업소득으로 분류할 경우 지급급액의 3.3%를 원천징수 후 지급하게 됩니다. 보통 아르바이트외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이 되나, 다른 소득이 있는 등 납부해야 할 결정세액이 원천징수한 금액보다 크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실수로 누락하지 않는 이상 원천징수는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