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부부가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별도의 세금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이혼하면서 위자료는 부동산으로 받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유상 양도에 해당되어 위자료를 지급하는 사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 부부가 혼인 중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고 차감후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만약, 부부가 이혼한 이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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