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으로 인해 지급하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따른 주택양도 등 ?
안녕하세요,, 배우자와 이혼 등으로 위자료를 받거나 , 아니면 부동산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나 소득세 등을
납부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제가 이혼하는 건 아니고 주위 분이 궁금해해서 문의 드립니다.
혹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부부가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별도의 세금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이혼하면서 위자료는 부동산으로 받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유상 양도에 해당되어 위자료를 지급하는 사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 부부가 혼인 중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고 차감후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만약, 부부가 이혼한 이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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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므로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의 경우에는 현금 대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위자료지급의 명목으로 재산이 분할될 것입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증여세,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취득세는 부과되십니다.
또한 위자료지급으로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동시에 부과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하게 되면 증여세나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세 0.8%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위자료로 부동산을 이전하게 되면 대물변제로 보아 양도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두분이 협의만 된다면 재산분할로 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위자료로 지급하는 현금 등은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