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줄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법적 근거가 궁금합니다.
같이 살다가 이혼한 부부가 위자료 문제로 다툼이 있다가 결국 남편쪽에서 위자료로 배우자에게 현금이 아닌 부동산으로 대신해서 넘겨줄경우에 남편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나요? 이런경우에 어떤 법적 근거에 의거해 이렇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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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살다가 이혼한 부부가 위자료 문제로 다툼이 있다가 결국 남편쪽에서 위자료로 배우자에게 현금이 아닌 부동산으로 대신해서 넘겨줄경우에 남편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나요? 이런경우에 어떤 법적 근거에 의거해 이렇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