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만약, 소득세 확정신고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 까지 완료하였으나 납부하지 못한 경우 해당소득세를 납부하는 날까지 1일 0.022%를 납부지연가산세를 가산하여 납부를 하면 됩니다.이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소득세 무납부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기 전까지 납부를 하면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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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교육비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하는 경우 본인, 배우자, 자녀 등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세법상의 요건을 충족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배우자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며, 2)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이어야 하며, 3)대학 또는 대학교교육비에 한합니다. 즉, 배우자의 대학원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적요 불가합니다.따라서, 상기의 요건을 충족한 배우자의 교육비 세액공제액은 연간 2,546,000원을지출한 경우 381,900원(=2,546,000원 x 15%)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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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산신고시 배우자 통장의 계좌이체로 번 돈도 소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일정직종 또는 일정 직급 이상인 경우 매년 12월 31일 기준하여 재산등록에 대한신고를 해야합니다.이 경우 공무원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재산 증감액도 신고 해야 하는 데, 배우자가 원천징수되지 않는 직종 등에 근무하고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도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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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내국인인 개인 거주자에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해외 상장주식을 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원칙적으로 무조건 합산대상금융소득으로서 금액 크기에 관계없이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다만, 해외 배당소득에 대하여 국내 증권회사 등에서 대신하여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는경우 국내의 이자 및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로 납세의무자 종결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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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동명의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자동차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매년 6월 1일 현재 또는 매년 12월 1일 현재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상반기분은 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반기분은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 자동차 등록지 기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하게 됩니다.이 경우 자동차세는 각자의 지분별로 과세됩니다.자동차의 경우 사용연수 9년 이상의 차량과 가액 4천만우너 미만의 승용자동차는 국민건강보험료가 면제된다고 합니다.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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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목적 합가(1주택 양도세 비과세 해당 여부)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녀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가 세대를 합쳐 합가를 한 경우부모의 연령이 세법상의 연령 요건을 충족한 상태이고 자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또는부모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하고 양도시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대하여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자녀와 부모가 세대를 합쳐 합가를 하는 경우 상호간의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세대를합치고 각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상태인 경우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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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 관련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자녀가 어머니 명의 소유의 주택을 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우리나라의현행 소득세법상 주택의 유상 양도에 해당함으로 주택의 소유권을 대금을 받고 양도하는어머니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다만, 어머니가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도 있습니다.만약, 어머니 명의의 주택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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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부모님들에게 생활비로 드리는 것도 증여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소득이 없는 부모에게 자녀가 생활비, 병원비, 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우리나라의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함)에서는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등의범위 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부모님은 자녀로부터 받은 금액을 실제로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에대한 내용을 준비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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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인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현재 증여일로부터소급하여 10년 이내에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예를들어 아버지가 성년 아들A에게 재산을 5천만원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공제하게 되는 데, 다시 10년 이내에 어머니가 아들A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증여재산과 어머니의 증여재산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만을 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단 1회적용하는 것이며, 그 이후 증여시에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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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을 신청했는데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소득세환급신청세액의 적법성 및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내용이 맞는 경우 6월 말 또는7월에 소득세 환급을 결정하여 환급신고자의 계좌에 입금 또는 우체국을 통하여지급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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