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에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 상장주식을 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원칙적으로 무조건 합산대상
금융소득으로서 금액 크기에 관계없이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 배당소득에 대하여 국내 증권회사 등에서 대신하여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국내의 이자 및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
하여 분리과세로 납세의무자 종결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