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착실한후투티40
착실한후투티40
21.05.17

배당금 세금관련 질문입니다. 알려주세요

배당금에 15%정도의 세금이 있는거 로 알고 있는데요.

그 금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기타소득으로 들어가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는건가요?

그래서 300만원 이상이면 15% 세금 말고 따로 종합소득세가 따로 또 부과 되는건가요?

배당금이 어느정도 받으면 15% 말고 세금을 내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1.05.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 대상 배당소득, 이자소득[금융소득]은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즉 원천징수된 15.4% 세금으로 납세의무 종결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이경우 이중과세를 조정하기위해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1.05.17
    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당 및 이자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이 아닙니다.

    연간 배당/이자 등의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연간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말씀하신 것처럼 약 15%)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기타소득은 사업/연금/이자/배당/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을 말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하며,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선택사항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당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배당소득금액으로 보아 금융소득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국내 배당소득이고 원천징수가 된 소득일 경우 2천만원 이내의 금융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만으로 종결되는 것이고, 원천징수된 소득이 아니거나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의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비교과세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당은 금융소득입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합산대상이 됩니다.

    기타소득은 아닙니다.

    15%정도의 세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15.4 원천세를 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는 종합합산소득으로 과세되는경우 기납부세액으로서 최종결정세액에서 차감합니다.

    미리낸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00만원이 안넘는다면 합산필요없이 15.4% 원천세로 과세 종결됩니다.

    (단, 무조건종합과세하는 배당도 있으니 해당 여부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