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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천인조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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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한다는데요!

언제쯤 도입 될까요?도입 되면 좋은점 있나요?

세율이 구간이 어떻게 될까요?

예를들어 배당소득으로 1억을 벌면 전보다 세율이 떨어지는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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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도입시점은 26년 귀속 배당부터 시행하며 28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금 부담이 완화되며 배당에 대한 확대를 유도할 수 있어 증시에 활성화를 가져올수 있습니다.

    세율은 2천만원 이하 14%, 3억이상 20%, 3억 초과 35% 입니다.

    1억원을 배당받으면 이전보다 낮은 세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정확히 확정된 사항이 아니면 개정안으로서 국회에서 현재 논의중이며 지금까지 발표된 이야기로는 배당소득 종합분리과세를 2000만원이 아니라 5000만원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즉 5000만원까지 분리과세로 15.4의 세율이 적용되고 5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서는 20%의 세율이 적용되며 이후 3억을 초과하는 구간에서는 25%의 세율이 적용되도록 하는게 골자로 개정안을 추진중입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배경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중과세 해소 및 투자 환경 개선

    • 기존에는 배당소득이 금융소득(이자·배당) 2,0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최고 45%(지방세 포함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었는데, 먼저 법인세를 낸 기업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할 때 다시 과세한다는 "이중과세"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습니다.

    • 이로 인해 투자자 부담이 크고,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매력이 저하되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발생해왔습니다.

    2. 기업의 배당 확대 유도

    • 기업이 이익을 쌓아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배당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자본시장에 장기·안정적 투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정책 목적이 반영됐습니다.

    • 배당을 늘린 기업에는 법인세 할증(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까지 완화하는 등, 기업의 적극적인 배당 노력을 세제 측면에서 지원

    3.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 낮은 세율의 분리과세로 고배당 기업 투자자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고, 배당 목적 장기 투자자 증가 → 자본시장에 안정적 자금 유입 유도

    • 실제로 미국 등 주요국은 이미 저율 분리과세 체계를 도입하여 배당 투자를 촉진한 경험이 있습니다.

    4. 부자 감세 논란 최소화 및 한시적 적용

    • 자산가의 세 부담 완화 논란도 있어, 과도한 감세 방지 목적에서 “고배당 기업(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25%+증가 기업)에 한정하며, 최고 세율 35%로 제한, 3년간 한시적 적용” 등 엄격한 조건을 붙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이재명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배당소득으로 1억을 벌면 최고 세율이 35퍼센트로 낮춰졌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세금을 덜 내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