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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검은꼬리88
숙련된검은꼬리8823.06.18

배우자 교육비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가 전문대학(일반교육비)로 2,546,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금액의 15%인 381,900원을 공제받을수 있는건가요?

배우자 교육비는 대학생으로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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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면 교육비 공제 가능합니다. 대학교 교육비이므로 대학생으로 보아 1명당 900만원 지출액을 한도로 교육비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약 38만원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한다면 배우자의 교육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대학교 교육비이므로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대학원의 교육비는 공제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전문대학 교육비도 교육비세액공제 대상 교육비로서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연간 900만원 한도 내에서 15%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본인, 배우자, 자녀 등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세법상의 요건을 충족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배우자의 연령은 무관

    하며, 2)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이어야 하며, 3)대학 또는 대학교

    교육비에 한합니다. 즉, 배우자의 대학원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적요 불가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요건을 충족한 배우자의 교육비 세액공제액은 연간 2,546,000원을

    지출한 경우 381,900원(=2,546,000원 x 15%)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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