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소득공제신고서 작성시 배우자가 사용한 교육비는 어떻게 기록하나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소득공제신고서 작성시 기본공제로 지정한 배우자가 사용한 교육비는 어떻게 기록하나요?

교육구분을 어떻게 기입하여야 할까요?

(수능 또는 원서비 등 사용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

      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인 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며,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의 교육비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가능

      합니다.

      이 경우 매년 0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제공함으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조회 및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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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비는 수능 응시료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교육비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