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
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인 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며,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의 교육비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가능
합니다.
이 경우 매년 0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제공함으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조회 및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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